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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전세사기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계약 전 임대인의 미납세금과 대출이력을 알아보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오늘은 미납세금확인 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홈택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 첨부해 두었습니다. 

     

     

     

     

     

     

    홈택스에서 열람신청 방법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신청/신고 → 세금 관련 신청. 신고 공통분야 → 미납국세등 열람신청(주택임차, 상가임차) 그다음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후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인적사항 확인 후 관련서식 내려받기 후 서류를 별도로 첨부합니다.

    첨부서류

    1.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임대차 계약 체결 전)

    *미납국세등열람 신청서 1부( 신청서 안에 임대인의 도장 서명을 받아야 한다.)

    미납국세등열람신청서(주택임차, 상가임차).hwp
    0.02MB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2.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임대차 계약 체결 후)

    *미납 국세 등 열람 신청서 1부

    *신청인(본인) 신분증 사본 1부

    *인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서류를 준비후 스캔해서 파일 선택에 첨부 후 신청서 제출하면 끝입니다.

    아래에서 전세사기 예방 전세계약시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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