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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가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많이 알아보고 임대인에 대한 체크를 많이 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 체결 시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는 전세 계약 전 체크리스트를 확이하실수 있습니다.
임대인[대리인] 신분확인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 계약당사아인지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입금할 때에도 임대인(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후 이체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운전면허 진위여부 확인과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멶
운전면허증 진위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 조회 → 운전면허 → 운전면허 진위여부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는 정부 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 여부 확인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잠금해제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등록 및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하세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손해배상책임 관련증서 등도 확인하세요.
부동산중개업소 진위 확인은 브이월드 → 서비스 → 부동산 서비스 → 부동산중개업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세요. 계약 후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명시하세요.
표준계약서는 아래 법무부 링크에서 다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