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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너무 막막했다.

    입찰하는 법은 많지만 낙찰후 행동은 많지 않았다.

     

    많은 검색을 해보다 낙찰후 사건열람이 가능하다는걸 인지하고 

    바로 다음날 부산지방법원으로 갔다.

     

    검색을 했을때 다들 500원의 인지를 은행에서 구매해서 간다고 해서 500원의 인지를 구매해 

    민사집행과를 찾았다.

    먼저 1번서류를 예시를 보고 작성을 합니다.

     

    인터넷에서 본거랑 다달라서 예시를 보고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을 후 2번창구에 가서 서류를 드리니 해당 경매계에 가서

    다시 서류를 드리면 보통은 서류를 모두 열람이 가능하다해서 아무 생각없이 갔는데

    지금은 서류가 없다며 스캔본이 있으니 원하는 서류를 말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너무 당황했습니다ㅠㅠ

    처음이라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고 필요한 서류 찾아서 필요한거만 복사하면 된다는 글만 봤기 때문에

    직원분에게 제가 처음 경매를 받아보는거라 잘모르겠다고 당황하니 

    보통은 세입자 연락처때문에 배당신청서 같은걸 받아가신다 하셨다고 하셨어요!!!

     

    제가 이번에 받은 물건은 세입자가 경매 시작후 계약한 분이라 단1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배당신청을 하셨어서 연락처도 알아보고 후에 명도를 위해 연락처가 필요했기에 

    그서류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럼 인쇄후 얼마의 인지를 사오라고 하십니다.

    저는 800원이 필요하다 하셨어요!

    정말 바보 같았던게 ㅠ 다들 500원이 들었다고 하셔서 미리 사갔는데ㅋ

    결국 다시 300원을 더사서 갔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의 민사집행과와 부산은행은 거의 근처에 있어요!!

     

    확인했더니 계약자 분이 어리셔서 속으신건지... 아니면 

    가짜 계약자인지... 

    첫낙찰이라 요즘 몇일 동안 밤잠을 계속 못잤네요 ㅠㅠ

     

    저같은 소심이는 경매가 안맞나봐요!! 

    첫낙찰기를 일기로 쓰는 나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입니다.

    누가 볼일이 없겠지만 본다면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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