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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신생아 특례대출 중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23.12.27일 11시에 배포된 내용으로 작성했습니다.

    신생아 특례 주택 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1.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2.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 원 이하

    3. 23. 1.1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 1 출생아부터 적용)

    4.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가능,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대출금리

    1. 특례금리는 소득, 보증금에 따라 1.1% ~ 3%, 4년간 지원(1자녀 기준)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 1.1~2.3% 연소득 7.5천만 원 초과 2.3% ~ 3%

    2.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 가산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최저 1.5%) 수준으로 가산(예 기존 1.1% →가산 후 1.5%)

    연소득 7.5천만 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예금은행 가중 평균금리(주택담보대출, 한국은행고시금리), 가계대출금리(주택담보대출, 은행연합회고시금리) 중 작은 값 아래에 이자계산 참조하세요.

     

    우대금리

    1. 기존자녀 1명당 0.1% 인하

    2. 추가출산 1명당 0.2%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예) 1자녀 1.6~3.3%(5년), 2자녀(쌍둥이 포함) 1.4% ~ 3.1%(10년), 3자녀 이상(삼둥이 포함) 1.2% ~ 2.9%(15년)

    3. 전자 계약 매매 0.1% 인하

    시행날짜와 신청하는 곳

    시행은 2024년 1월 29일부터이며 신청하는 곳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 하나은행 등 5개 은행에서 가능하며 기금 e 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가능한 곳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금e든든누리집

     

    대출 대상주택

    1. 보증금 5억 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2. 전용면적 85㎡이하(읍, 면 100 ㎡이하)

    대출한도

    3억 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대환조건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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