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왕초보 부부의 일기 입찰후 매각 허가결정 확인하는법!!
낙찰이 되고 일주일이 지나면 낙찰이 확정되고
확정이 되었는지는
https://www.courtauction.go.kr/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
이곳에서 경매물건에서 경매사건검색에 들어가서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나옴

검색후 기일내역에 기일결과에 매각허가결정이라고 나온다.
낙찰은 8월26일 매각결정일은 9월2일이였다.
당일날은 검색해도 올라오지 않았으나 토요일 9월3일 결정이라고 올라왔다.
보통 법원에 전화해서 여쭤보신다는데 나는 전화통화를 좋아하지 않는편이라
방법을 찾았다.

기일결과에 최고가 매각허가 결정이라고 나오면 결정된것이다.
혹시나 물건에 문제가 있어 잔금을 치르기 힘들것 같으면 이의제기를 해보는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하지만 낙찰자가 하는것은 물건 분선에 정말 큰하자가 있어야 하며
잘 받아드려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도 돈을 날리는거보다는 한번 해보는것도 나쁘지 않을것 같다.
이것을 확인후 세입자를 만나러 갔다.
역시나 세입자분은 우리랑 할말이 없다며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고 문을 닫은 상태로 대화를 했다.
변호사를 선임 하셨고 우리랑 대화하는게 많이 꺼려지시는것 같아서
변호사분이랑 대화후 연락달라며 연락처를 드리고 얼굴도 뵙지 못하고 돌아왔다.
나도 처음이고 세입자분도 처음격는 황당한 일이고
세입자분께 우린 그냥 일정여쭤보고 그냥 인사겸 들렀다고 했다.
문을 열어주시 않으신 세입자분의 마음도 백번천번 이해는 간다.
8천만원이라는 큰돈을 사기를 당했고 사회초년생에겐 너무 큰 부담인걸 안다.
나도 자취를 5년 하는 동안 매번 계약할때 전입확정은 받았어도 등기부등본을 볼생각은 해본적이 없다.
마음이 너무 많이 쓰였지만... 이제 시작하면 이런일은 너무 많이 일어날것이다.
세입자분은 받지못하는 전세금을 전주인에게 소송으로 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다.
쉽지 않겠지만 그분이 빠른시일내로 받는날이 왔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잘 까먹는사람이라 이글을 쓰는것이다.
하지만 혹시나 보는분들이 있다면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