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부가세 간편 신고 기간 및 방법
안녕하십니까
이번엔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부가세 신고 해볼 때 너무 막막하셨죠? 저도 너무 어렵고 뭘 입력할지 혹시나 잘못입력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닐지 너무 걱정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플랫폼이 많아져서 아이디어스나 크몽 부가세 신고도 많이 찾아보시더라고요. 모든 플랫폼을 시작하신 분들 홈택스 부가세 신고 방법 저와 함께 해봅시다!
1. 기간과 신고하는 곳
일반사업자 부가세 신고는 1기, 2기로 나눠 1월과 7월에 신고하지만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는 1월에 한번 신고한다. 기간은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이며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아래 링크 첨부해 두었습니다.)
2. 로그인
로그인은 간단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 개인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로 가능하며 없는 경우 간편하게 간편 인증서로도 로그인이 가능하다. 간편 인증서의 종류는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패스, KB모바일,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카카오뱅크, 우리은행, 드림시큐리티등이 있습니다.
저는 제일 편한 카카오톡으로 로그인했습니다. 사진에 보이듯 이름과 전화번호 생년월일만 기입하고 알림이 오는 인증서에 확인만 하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신고는 우선 위의 방법으로 로그인 후 로그인 버튼 옆 부분에 사업장을 선택을 클릭합니다.
아래 사진처럼 세금신고 탭에서 부가가치세 그 옆에 간이과세자를 클릭하고 정기신고 (확정, 예정)을 클릭하면 신고 화면이 나와요.
신고기간이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지 확인 후 사업자 등록번호 옆의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해당 사업자의 내용이 자동입력 됩니다. 저장 후 다음 클릭 다음화면에서 업종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매출금과 영세율의 해당사항을 선택 후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단일업종으로 간편 신고를 하시겠습니까가 뜨면 확인 클릭
간편 신고에 들어오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작성하기 클릭 카드매출총액과 현금영수증 매출총액 발행내역 조회 들어가서 조회하기 클릭 후 조회결과 자동채움 클릭 후 적용클릭 그 후 입력완료 클릭하면 입력됩니다.
이제 매입으로 넘어갑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작성하기를 각각 들어가서 입력합니다. 세금계산서 합계에 들어가면 전자계산서 불러오기랑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를 클릭합니다. 세금계산서 자료조회는 1월 12일부터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도 작성하기 클릭 아래 사진처럼 조회하기로 들어가면 조회결과 자동채움 클릭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모두 다하셨으면 입력완료 클릭하면 화면이 전체적으로 정리된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확인 한번 해보시고 신고서 입력 완료를 클릭하면 모두 끝납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고 신고가 두려웠는데 한번 하고 나면 별 거 아니니 꼭 한번 직접 해보세요^^
우리도 열심히 해서 세금 많이 내는 사업자가 되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