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예방 전세 계약 체결 전 체크리스트
요즘 전세사기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뉴스에 터지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남편 직장을 옮기면서 잠시 살 집을 고르려고 보니 마땅하지 않아서 전세를 알아봤는데 뉴스에 매일 나오는 전세사기를 보니 너무 무섭더군요. 그래서 전세에 대해 제가 또 공부를 조금 해봤습니다.
전세 내가 잘 보고 또 보면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알아본 정보 공유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 체결 전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1.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주택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현장 방문 및 건축물대장 열람을 통해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아래 링크(세움터)로 들어가 민원서비스→ 발급서비스→ 건축물대장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2. 적정 시세 확인하기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테크, 국토부 실거래사 공개시스템, 네이버 부동산, KB시세와 복수의 중개업소 방문 등을 통해 적정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를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3. 선순위 권리 관계 확인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해 가등기. 가압류 등의 여부, 담보권 설정 여부등을 확인하세요.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세요. 등기부 등본은 계약 체결 당일 확인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부동산에서 제공하는 등기부등본은 당일 것이 아닐 가능성 이 있으며 가 계약 후 대출을 받는 나쁜 집주인들이 있으니 계약당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체납여부를 확인하세요.
국세는 홈텍스(또는 세무서), 지방세는 주민센터에서 임대인의 미납내역을 확인하세요. 단, 계약 체결 전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인 동의 필요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모든게 집주인이 불편하다고 한다면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계약 당일 날짜로 발급요청을 해보세요. 혹시나 이런것들이 해주기 싫다거나 한다면 계약을 안하시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도 임대를 주고 있는 입장에서 요청하면 항상 발급해 드립니다. 못해줄 이유가 없으니까요.
전세계약 체결 전 이 모든 것들을 꼭 확인하세요. 확인 꼭 잘하셔서 똑똑하게 전세를 살아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