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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억까지 신생아특례대출 대상과 신청방법, 금리

경매왕초보부부 2023. 12. 29. 14:40

오늘은 신생아특례자금대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정부대출이 있으면 꼭 이용해야겠지요!! 

기존 1 주택자도 대환 대출도 가능하다고 하니 오늘 함께 알아보고 가세요^^

신생아특례대출
신생아특례대출

본 내용은 23. 12.27일 11시에 배포된 내용으로 작성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신생아특례대출

1. 신생아 특례 주택 자금 대출 지원대상 

1) 주택 구입대출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세대주(신규대출)및 1 주택자(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순자산 4.96억 원 이하  23.1.1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가능,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2) 주택 전세대출: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 원 이하 23.1.1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가능,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2. 시행 날짜와 신청하는 곳 

시행은 2024년 1월 29일부터이며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 e 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 합니다.

 

신청가능한 곳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금e든든누리집

 

 

3. 대상주택 

1) 주택 구입대출 :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 면 100㎡)

2) 주택 전세대출: 보증금 5억 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 면 100㎡)

 

 

 

 

 

 

4. 대출한도

1) 주택 구입대출 :  최대 5억 원(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2) 주택 전세대출: 3억 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5. 대출금리 

주택 구입대출

1) 특례금리는 소득, 만기에 따라 1.6%~3.3%,5년간 지원(1자녀 기준)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 1.6~2.7% 연소득 8.5천만 원 초과 2.7%~3.3%

2)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 가산(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으로 가산 (예 기존 1.6% →가산 후 2.15%))

연소득 8.5천만 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주택담보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주택담보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 값)

주택 전세대출

1) 특례금리는 소득, 보증금에 따라 1.1%~3%, 4년간 지원(1자녀 기준)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 1.1~2.3% 연소득 7.5천만 원 초과 2.3%~3%

2)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 가산(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최저 1.5%) 수준으로 가산 (예 기존 1.1% →가산 후 1.5%))

연소득 7.5천만 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주택담보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주택담보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 값)

6. 우대금리

 주택 구입대출

1) 기존 자녀 1명당 0.1% 인하

2) 추가출산 1명당 0.2%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예) 1자녀 1.6~3.3%(5년), 2자녀(쌍둥이 포함) 1.4%~3.1%(10년), 3자녀 이상(삼둥이포함) 1.2~2.9%(15년)

3) 청약가입 0.3~0.5%, 신규분양 0.1%, 전자 계약 매매 0.1% 인하

 주택 전세대출

1) 기존 자녀 1명당 0.1% 인하

2) 추가출산 1명당 0.2%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예) 1자녀 1.6~3.3%(5년), 2자녀(쌍둥이 포함) 1.4%~3.1%(10년), 3자녀 이상(삼둥이포함) 1.2~2.9%(15년)

3) 전자 계약 매매 0.1% 인하

 

7. 대환조건

1) 주택 구입대출 :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 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2) 주택 전세대출: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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