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법인으로 낙찰후 부산서부지원에가서 잔금을 냈다. 서부지원 경매과는 2층에 위치해있다. 그곳에가서 해당경매과에 잔금내러왔다 하면 보관금 납부명령서를 받고 1층 부산은행에서 납부하면된다. 납부후 영수증을 다시 가져가면 매각허가결정본을 받고 이번엔 정신차리고 잘 챙겼다!! 경매과 입구에서 왼쪽안쪽에 복사기가 있으니 이용해서 매각허가결정본과 보증금 영수증을 복사했다. 납부후 이번엔 구포아파트를 받아서 북구청을갔다. 이미 집에서 취득세, 등록세신고서를 함께 작성하고 주택이기때문에 주택취득상세명세서를 작성하고, 계정별원장은 회계사무소에 부탁하고 아까받은 매각허가 결정본과 보관금 영수증을 준비해서 취득세 신고하는 창구에 내면된다. 그럼 취득세 등록세 고지서를 준다. 등록세 신고서를 내니 여긴또 필요없단다. 그..

낙찰을받고 한달 보름이 조금 안된시점 잔금을 납부하러 갔다. 잔금납부하는날 다행이 명도도 끝이 나고 전세계약도 하기로 했다. 첫낙찰 너무 쉽게 풀렸다 싶다. 부산지방법원에 경매과에 가서 잔금납부서 내면 납부명령서를 받고 부산은행으로 간다. 신한은행을 가니 부산은행으로 가라고 했다. 부산은행에서 미리 찾아둔 수표로 잔금을 납부하고 다시 경매계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매각허가결정본을 주신다. 그러면 잔금납부는 끝이나고. 부산진구청으로 갔다. 셀프등기를 위해 공부를 했지만 온라인과 팩스로는 조금 불안해서 직접하기로 했다. 구청에서 필요한 서류는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등록면허세 신고서,주택은 주택취득상세명세서 등본한통과 납부영수증 복사본을 드렸다. 복사는 진구청 세무과에 복사기가 있어서 편하게 했다. 취득세와 ..
많은 골치 아픈일도있었고 낙찰도 하나 더받았다. 두번째 낙찰은 14:1이였다. 14명중 일등을하니 너무 뿌듯함이 최고였다. 그렇게 지나고 추석을 보내고 9월15일 처음 받는 물건의 대금지급기한통지서가 왔다. 8월26일 낙찰을 받고 추석이 있었지만 20일만에 지급통지서가 왔고 아직 세입자분께서 채무자분과 소송중이라 재판이 끝나고 일정을 알려주면 안되겠냐고 정중히 부탁하셔서 그러기로 합의가 와서 잔금은 천천히 해결하기로 했다. 8월26일 낙찰 9월2일 확정 9월14일 대금지급 우편발송 10월12일 대금지급일 이런순으로 진행되었다!! 이글은 기록용입니다. 보시는 분이 있다면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낙찰이 되고 일주일이 지나면 낙찰이 확정되고 확정이 되었는지는 https://www.courtauction.go.kr/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 이곳에서 경매물건에서 경매사건검색에 들어가서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나옴 검색후 기일내역에 기일결과에 매각허가결정이라고 나온다. 낙찰은 8월26일 매각결정일은 9월2일이였다. 당일날은 검색해도 올라오지 않았으나 토요일 9월3일 결정이라고 올라왔다. 보통 법원에 전화해서 여쭤보신다는데 나는 전화통화를 좋아하지 않는편이라 방법을 찾았다. 기일결과에 최고가 매각허가 결정이라고 나오면 결정된것이다. 혹시나 물건에 문제가 있어 잔금을 치르기 힘들것 같으면 이의제기를 해보는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하지만 낙찰자가 하는것은 물건 분선에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