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전세사기 예방 전세계약 체결 후 체크리스트

경매왕초보부부 2024. 3. 31. 08:30

금리가 오르며 전세사기가 많아졌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세입자에게 너무 많이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도 남편 직장 때문에 잠시 거주할 전셋집을 찾고 있다가 많이 불안해서 전세 시 확인해야 할 모든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전세계약 후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는 전세 계약 전과 전세 계약 시 체크리스트입니다. 참고해서 함께 보세요.

 

 

 

 

 

 

 

 

주택임대차 신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 2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부여 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계약서 첨부 시)

신고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 하시면 됩니다.

 

 

 

 

 

 

 

 

 

잔금 지급시 유의사항: 권리관계 변동 확인 

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이사 갈 집이 비어 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전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합니다.

등기부등분(을구) 확인 후 임대인(또는 정당한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세요.

이사 후 유의사항

전입신고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익일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고 

전입신고는 정부 24 → 민원서비스 → 전입신고 검색 → 전입신고 신고하기 클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대신하여 책임지므로 안전합니다.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하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이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반응형